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방제활동을 통솔하는 지역방제대책본부를 재정비했다.
지역방제대책본부는 방제대책본부 중의 최하위 단위로 오랫동안 잔류하는 지속성 기름 10~50㎘ 또는 휘발성이 강한 비지속성 기름·유해화학물질(HNS) 100~300㎘ 가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단위 해양경찰서에 설치한다.
지역방제대책본부는 1관 3부(공보관, 대응계획부, 현장대응부, 자원지원부)로 구성되며,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상황대책팀의 상황판단회의 결정에 따라 설치한다.
본부장은 군산해양경찰서장이 되고 구성원은 군산해경 소속 공무원과 관계기관의 장이 파견한자로 구성되며, 공무원 발령과 파견공무원의 교체 등 사유 발생시 구성원을 최신화하고 신규 구성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군산해경은 해양오염 발생시 지역방제대책본부를 통해 오염사고 분석‧평가, 확산방지, 방제세력의 지휘통제, 관계기관과 협업 등 방제조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황선화 해양오염방제과 과장은 “지역방제대책본부가 설치될 경우 효율적이고 신속한 방제조치로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국민이 안전하게 생업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방제대책본부가 재정비 됨에 따라 빠른 시일 내 대책본부 운영 훈련을 실시해 해양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