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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H5N1’ 최종 판명 ‘비상’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6-11-27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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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과 이웃한 산 익산 함열의 한 종계 농장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는 인체에 치명적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병원성’으로 농림부가 25일 오후 10시 최종 판명했다.
 

농립부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익산시 함열읍 석매리 양계농장에서 검출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고병원성 H5N1형 바이러스로 확진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익산은 물론 군산지역의 양계농장들에 대한 방역활동도 한층 강화됐고, 발병한  익산시 함열읍 석매리 양계농장의 반경 500m내 오염지구 7개 농가에서 사육 중인 닭과 오리 등 가금류 24만여 마리를 살처분할 수밖에 없게 됐다. 
 

전라북도를 비롯한 보건당국은 익산 양계농장의 조류 인플루엔자가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진됨에 따라 확진전 500m로 제한했던 통제선을 반경 3㎞로 넓혀 방어선을 구축키로 했다.
 

방어선이 구축되면 위험지역내 농가 수는 7개에서 10개 농가로, 가금류는 37만여마리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또 확산 여부에 따라 통제구역을 반경 10㎞의 경계지역으로 확산할 경우 187개 농가에·440만여 마리가 통제를 받게 된다.
 

H5N1형은 종류만 135개에 달하는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가운데 치명적이어서 신체의 접촉만으로도 감염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살처분 대상은 닭과 오리 등 가금류뿐만 아니라 전염 가능성이 있는 돼지와 개 등 일반 가축도 포함될 수 있어 주목된다.
 

특히 이번 고병원성 조류 인프루엔자의 전염원이 철새인 것으로 알려져 금강호 일대의 철새들에 대한 탐조객들의 금강일대 방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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