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인상 관련 재합의와 아파트 조기분양 요구
영우홀딩스 “변호사 자문 끝났고 절차상 문제없어”
최근 군산지역 신규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이 두드러진 가운데, 올해 임대 6년차를 맞은 군산 미장지구 ‘제일 풍경채’ 임대아파트가 임대보증금 인상을 놓고 입주민과 시행사인 ㈜영우홀딩스 간의 마찰이 일고 있다.
‘제일풍경채’ 시행사인 영우홀딩스는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2022.02.28.)이 도래함에 따라, 임대보증금 5% 인상과 임대주택 임대차 갱신계약체결(2년 단위)을 요구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제일풍경채 입주민은 2월 14일부터 27일까지 7,470만원에서 8,470만원까지 각 세대별로 5% 인상된 임대보증금을 납부해야 거주할 자격이 주어진다.
제일풍경채는 지난 2013년 임대분양(2016년 3월 입주) 당시 새만금과 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 수혜지역으로 주목을 받으며, 전용면적 79~84㎡ 총 871가구․1억6,950만원(84㎡, 남서향 기준층 기준)의 임대보증금으로 계약한 상태다.
하지만 대부분의 입주민은 영우홀딩스가 아무런 협의 없이 보증금을 올렸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입주민은 ‘임대보증금 관련 임시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 임대보증금 인상을 승인해준 군산시와 영우홀딩스와 다시 협의할 수 있는 자리 마련을 요구했지만, 서로의 입장만 내세울 뿐 아직 협의된 사항은 없다.
이에 비대위의 한 위원은 “입주당시 ‘10년간 이사걱정 없이 내 집처럼 거주할 수 있으며, 초기 5년 거주 후에는 합리적인 분양가로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더니 불시에 이러느냐”고 불만을 쏟아냈다. 이어 “5% 인상은 최소 2개월 이전 임차인과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며칠 사이 7~800만원의 여윳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며 격양된 어조로 말했다.
또 “아파트 조기분양을 요구했지만 아직은 계획이 없다고 거절당했다”며 “임대보증금 인상은 시작에 불과할 뿐, 결국 분양가 상승을 위한 절차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영우홀딩스의 한 관계자는 “민간주택특별법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의 주택 보증금 변경 시 계약만료 1개월 이전 신고하면 된다”면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보증금 인상은 군산시 승인 후 공고를 할 수 있기에, 지난 1월 6일 동 대표 3명과 만나 ‘안내문’으로 임대료 인상 공지를 대신한다고 전달했지만, 이러한 내용이 입주민에게 전달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면서 “1월 26일 시의 승인을 얻은 후 2월 16일 입주민 설명회를 통해 다시 전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변시세와 물가 상승에 따라 6년 만에 처음으로 올린 것”이라며 “2월 27일까지 납부가 어려운 세대는 연체이자 없이 3월 말까지 가능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분양관련 계획이나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임대보증금 인상을 놓고 입주민과 시행사와의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중재가 절실한 상황이다.<유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