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용욱)가 연말연시 들뜬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국제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해경은 “27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외항선박과 국제여개선 보따리 상인을 통한 국제성 범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일 방침이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외항선박과 국제여객선 보따리 상인 등을 통한 밀수사범 ▲허위초청과 위장결혼 등 출입국위한 사범 ▲항만 등을 통한 총기류, 폭발물 등 밀반입, 밀거래 행위 ▲여권, 화폐 등 각종 무역거래 관련 위조변조 사범 등이다.
특히 외항선박과 국제여객선 보따리 상인 등을 통한 밀수와 여권․화폐 등 위․변조 사범도 주요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해경은 올 들어 약사법 등 특별법 30건,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등 90건,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 202건 등 모두 322건의 국제성 범죄를 적발한 바 있다.
특히 지난 추석절 국제성 범죄특별단속에서는 약사법 등 특별법 7건,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등 8건,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 31건 등 모두 46건에 69명을 적발/처리했다.
해경 관계자는 “일부 관련 종사자들이 연말연시를 맞아 활동범위를 넓혀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해상을 통한 국제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경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