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각종 시설공사에 대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하자검사를 통해 부실시공을 차단한다.
또 각 시설물의 내구성을 높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후 보수로 소요되는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원활한 하자검사 업무 처리를 위해 하자관리 업무 매뉴얼을 작성․배포했으며, 하자검사 및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조치사항에 대해 감사부서의 확인 기능을 추가했다.
특히 연 2회 시행하는 정기 하자검사 뿐만 아니라, 하자기간 만료 전 하자검사를 대폭 강화해 시공사의 입회하에 시공상태, 구조물 결함여부, 구조물 균열 및 누수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 철저한 하자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부실시공 등이 발견되면 해당 시공사에 즉시 보수를 요청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하자보증금을 회수할 예정이다.
또한 부실시공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지방계약법에 의한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석기 회계과장은 “공사 사후관리 강화에 따른 철저한 하자검사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시설물 관리로 예산 낭비를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