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지난 8일 두완수 법률사무소와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을 통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는 소방업무에 대한 상시 법률자문을 구하는 체계가 마련됐으며, 청렴문화실천과 인권법률 교육, 부패근절과 관련된 법률교육 기회를 통해 군산소방서 직원들에 대한 청렴도향상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두완수 변호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질의 소방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소방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라고 전했다.
전미희 군산소방서장은 “소방행정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악성민원 등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소요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