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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신고포상제 없어도 되는 날이 오길’

조계수 군산소방서 방호구조과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2-03-16 16:21:47 2022.03.16 16:21:4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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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현장에서 감지기가 작동되지 않고 경종이 울리지 않아 대피가 지연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한다거나, 비상구에 물건들이 쌓여있어 비상구를 막아 인근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견되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재산피해가 막대하게 커진 사례를 뉴스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러한 뉴스들의 공통점이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거나, 소방시설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소방시설의 유지․관리가 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들이 자주 이용하는 영화관, 버스 터미널, 대형마트 등을 가보면, 초록색 불빛이 나는 유도등, 유도등과 함께 있는 비상구, 빨간 소화기, 벽에 붙어있는 옥내소화전함, 천장에 달려있는 스프링클러 헤드 등 소방시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주변에서 소방시설을 쉽게 볼 수 있지만, 소방시설이 잘 작동하고 유지되는지 비상구가 막혀 있는지는 크게 관심이 없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나 평소에는 관심이 없는 소방시설 등은 화재 발생 시 자신과 가족의 생사를 결정하는 필수적인 시설이다. 나 자신과 가족들이 소방시설 등이 작동되지 않아 피해를 당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평소에도 소방시설에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서에서는 적절한 포상으로 사람들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안전의식 향상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과 숙박시설이 있는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신고 가능한 불법행위는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수신반 전원, 비상전원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안에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기존 전북도민들만 신고할 수 있었는데, 지난 2021년 조례개정으로 올해부터는 거주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다.

 

소방서는 현장 확인과 심의를 통해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5만원, 동일한 사람에게 연간 최대 50만원 이내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포상제로 인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다중이용시설 관계인들은 자기의 재산을 스스로 지킨다는 마음으로 소방시설 등을 관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는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문화가 확산돼 신고포상제도가 없어도 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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