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전미희 서장)가 신속한 소방차 출동환경 조성을 통한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활동 방해차량 단속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현수막 게시와 전광판 홍보, 위반차량 경고장 부착 등을 통해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을 안내한다.
본격 단속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군산시와의 합동단속 외 소방 자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4월 1일부터 추진된다.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초기 골든타임은 7분 정도이나 출동 시 이면도로와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등에 무질서하게 주차된 차량으로 소방차 현장접근이 늦어지고 소방활동 공간 확보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신고제는 불법주정차 발견 시 주민이나 소방공무원이 휴대폰 앱(안전신문고)를 활용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미희 서장은 “소방활동 방해차량 단속제 실시는 화재 및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 조치”라며 “제도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