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최종 결정 공시를 앞두고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간 공시지가 열람을 통해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
시장‧군수는 토지 특성조사를 통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재검증후 최종 공시(4.29.)할 예정이며, 도내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 토지는 도 전체 375만 필지의 약 73%인 273만 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통합민원 시스템인 일사편리 부동산정보 조회시스템(kras.jeonbuk.go.kr/)과 해당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열람기간에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산정의 적정여부를 재검토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4월 29일에 최종 결정·공시한다.
김평권 토지정보과장은 “지난해부터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반영으로 2022년 전북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7.99%)에 준해 지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많은 도민이 열람해 의견을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