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표준요율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던 화물연대가 5일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업부에 복귀키로 했다.
김종인 화물연대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교위 법안심사소위가 표준요율제 도입과 주선료 상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재논의키로 함에 따라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군산지역에서는 군산 공단내 3개 회사가 화물차에 대한 운송보호를 요청함에 따라 군산경찰이 4일과 5일 화물차 27대를 목적지까지 호위했으며, 군산경찰은 만약의 사태를 위해 군산시청과 군산항 주변에 3개 중대의 경력을 배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또 군산항 야적장에 화물을 쌓아두는 부두 장치율이 운송거부 첫날인 1일 70%대를 웃돌았지만 주말인 2일과 3일에는 60%대로 하락했고, 4일은 32%까지 떨어져 평일 수준의 장치율을 기록했다.
또한 대부분의 부두에서 평소 80~90% 수준으로 화물 반·출입 이뤄지는 등 큰 물류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