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서장 임종명) 교통관리계는 지난 4일 소룡동 소재 군산항 5부두 앞에서 한국철도공사 안전보건처와 합동으로 철도건널목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2 건널목 앞에서 진행돼 ▲철도건널목 통행 요령 ▲운전자 주의운전 등을 홍보하며 화물차량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철길건널목 사고는 일단정지 무시, 차단봉 돌파, 운전 부주의 등의 원인으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위반(도로교통법 제24조 위반) 시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임종명 군산경찰서장은 “철도 건널목 사고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건널목을 건널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하는 등 안전 수칙을 꼭 준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