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올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는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정기(종합)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있다. 시는 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종합)검사 지연 과태료 징수율이 지난해 기준 32.7%로 다소 낮은 실정이다.
이에 시는 기존에 우편으로만 과태료를 안내하는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매월 과태료 납부 대상자의 휴대폰으로도 과태료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내 우편 미수령으로 인한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의 압류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시민들이 과태료를 자발적으로 납부하고 체납액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바일 전자고지 등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 체납액을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분할 납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