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서장 임종명) 교통관리계가 관내 보행자와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 이륜차 상습 법규위반 지역에서 순찰차, 경찰 오토바이를 최대한 활용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보행자와 PM의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무단횡단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군산경찰서 교통관리계는 순찰차 및 경찰 오토바이를 활용해 주민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임종명 군산경찰서장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특히 보행자 사고의 경우 교통 사망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으므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교통법규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