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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폭행‧폭언, 무관용으로 엄중히 대처”

군산공노조, 악성 민원인에 민형사상 책임과 처벌 천명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2-04-13 09:47:04 2022.04.13 09:47:0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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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공무원에 대해서는 심리치료 등을 통한 치유 지원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송철․이하 군산공노조)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민원인의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력에 대해 강력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군산공노조가 민원인의 폭력․폭언에 대한 강력하고 단호한 입장을 밝힌 이유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해 민원업무자 상당수가 정신적인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공노조에 따르면, 최근 군산시청 회계과에 국유재산 대부 목적 외 사용 위반으로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받은 민원인이 찾아와 해당 공무원에게 폭행과 폭언 등을 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또 모 주민센터에서는 주민이 방문해 주취 난동을 피워 경찰에 연행된 후, 다음날 재차 방문해 임산부 직원에게 모욕적인 말과 욕설을 퍼부으며 위협적인 행동을 가하자, 이를 다른 직원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는 등 반복적으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사건으로 폭행을 당한 직원은 현재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며, 그동안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 법과 원칙에 따라 불편부당함 없는 행정을 당연한 본분으로 여겨온 1,700여명의 공무원들 역시 정신적인 큰 충격에 빠졌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한 각종 비상근무를 비롯해 선거 지원과 산불감시 등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도 시민안전과 편의를 최우선 과제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력 행위는 우리 사회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악화시키고 인권을 짓밟은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입을 모았다.

 

송철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동료 공무원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면서 “민원인의 법과 원칙을 무시한 도를 넘는 폭언과 위협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산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해서라도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다시는 이러한 피해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군산공노조는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력을 가하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과 처벌을 관계기관에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피해 공무원에대해서는 심리치료 등을 통한 치유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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