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위험물 운반자가 반드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강습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오는 6월 10일부터 위험물 운반자 자격 없이 운반할 경우, 벌금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위험물 적재․하역, 운반 중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의 대상이 된다.
‘위험물 운반자’는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며 인화성․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진 지정 수량 이상의 물질을 용기에 담아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며, 이동탱크 저장소에 의해 운송하는 경우는 대상이 아니다.
위험물 운반 자격은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 자격 또는 위험물 운반자 교육 이수자다. 강습 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미희 서장은 “위험물은 특성상 화재 시 급격한 연소 확대 등에 의해 대형 화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위험물 운반자는 관련 제도를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자격 이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