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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미협, 차기 지부장 선출 놓고 내홍 심화

전 지부장 “오기․오류가 많은 정관이 갈등 키워”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2-04-15 09:41:23 2022.04.15 09:41:2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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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선관위가 명백한 월권행위를 저질렀다”

 

 (사)한국미술협회 군산지부(이하 군산미협)가 거센 내홍에 휩싸였다. 차기 지부장 선출을 놓고 전 지부장 A씨 측과 ‘군산미술협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내부 갈등과 대립이 증폭되고 있는 것.


 여기에 군산미협과 비대위가 이달 초 각각 총회를 개최하고 새 지부장을 선출하며 갈등의 골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비대위는 “지난해 말 임기가 만료된 전 지부장 A씨가 인준기간 오류기입(당초 2년이 3년으로 게재)과 오기로 기입된 정관(제13조: 임원의 임기는 2년 연임으로 한다)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자동연임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 지부장 A씨 측은 “이전부터 연임할 의사가 없다고 군산시와 군산미협 단체 채팅방에 알린 바 있다”면서 “또한 임기 오류와 오기로 기입된 정관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했었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놓고 갈등이 증폭됐다. 비대위는 “전 지부장 A씨가 총회에서 회원들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선관위를 지명해 구성했을 뿐만 아니라, 고유사무인 선거관리를 행해야 하는 선관위는 정관 개정, 공탁금 제도 신설 등 정관을 무시하는 행위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전 지부장 A씨는 “선관위원장만 총회에서 지명했고, 위원장이 사안이 민감하다고 판단해 역대 지부장단을 선관위원으로 추대했다. 또 지부장 선거 때마다 역대 지부장단이 선관위를 맡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탁금 제도는 비대위에서도 원했던 사항이며, 정관 개정은 지난 총회에서 모든 회원이 만장일치로 요구했다. 다만 이사회에서 정관 개정이 이뤄져야 하나, 비대위가 현존하는 이사회를 부정함에 따라 총 회원의 가부를 물어 역대 지부장단에게 이사회의 권한을 이임했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신임 지부장 선출과 관련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당초 이번 지부장 선거에는 2명이 후보로 나섰지만 선관위가 그 중 1명을 허위 약력 표기, 서류 증명 부족 등으로 탈락시켜 결국 단일후보가 당선됐다.


 비대위는 “(탈락한 1명은) 후보자 제출서류를 모두 다 냈다. 또 신문에 보도된 전시회 개최 횟수에 대한 문제로 한국미술협회 본부에서 전시확인서도 받아왔지만, 선관위는 300여회 도록과 팸플릿 등을 일일이 검증하겠다고 나서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지부장 A씨는 “선관위가 후보자 심의를 마친 결과, 탈락한 후보에게서 80여회 정도 전시회 개최 횟수 오류가 나타났다”면서 “B당선자와 탈락한 후보의 검증은 공정하게 이뤄졌으며, 오히려 B당선자의 전시 횟수가 문제가 된다고 주장한 것은 비대위 측이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지루한 싸움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군산미협의 내분을 넘어 지역 미술인, 더 나아가 지역 예술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다.


 한 지역 예술인은 “군산미협의 내부 갈등을 봉합시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리하게 봉합하려는 것보다 회원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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