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오는 5월 15일까지 연안 해역 출입통제구역에 대해 집중 안전관리 기간을 운영한다.
해경은 최근 감염병 예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연안 해역을 찾는 봄 나들이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취약해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실시해 대국민 안전의식을 고취한다는 계획이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안 해역에서 해상추락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
군산 관할에는 ▲군산항 남방파제 ▲새만금 신시배수갑문 ▲새만금 가력배수갑문 ▲새만금 신항만방파제에 총 11개소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들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은 국민이 출입통제구역의 위험성을 충분히 체감 할 수 있도록 현수막과 전광판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고, 기상 악화시 폴리스라인 등을 설치해 출입 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파출소 예방순찰 강화와 함께 안전계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국민들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필요시 단속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군산해경의 한 관계자는 “출입통제구역 순찰을 강화하고 안전관리시설물 점검을 통해 연안사고 예방에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출입통제구역은 대부분 인명사고 개연성이 높은 위험구역이기 때문에 방문객 스스로가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출입통제구역 위반 사례는 94건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