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서장 임종명) 교통관리계가 어린이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지역 조성과 어린이 보호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산경찰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25~27일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는 물론 일반 운전자 대상으로 법규위반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교통관리계가 사전에 선정한 5개소에서 ▲보호자 동승 의무위반 ▲하차 시 점멸등 작동 여부 등 어린이 통학버스 준수사항 위반 행위와 통학버스 주변을 진행하는 일반 차량의 ▲일시정지 및 안전확인 후 서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시 보호자 동승 의무를 위반하거나,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는 3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일반 차량의 경우 통학버스가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 옆 차로와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은 일시 정지 및 안전확인 후 서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범칙금 9만원(승용차 기준), 벌점 30점이 부과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임종명 군산경찰서장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관계자뿐만 아니라 통학버스 주변을 진행하는 일반 차량의 법규 준수 노력도 필요하다”며서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하고 안전을 확인 후 서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