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세관(세관장 김원식)과 육군 35사단 11해안감시기동대대(대대장 배궁필)는 지난 26일, ‘밀수·테러 등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소프트타켓 총기 테러 발생 등 국제 테러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대통령 취임식(5월), 양궁 월드컵대회(5월) 등 국제행사가 개최되는 국내 안보 상황을 고려해 양 기관 간 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여 군산 및 인근해상에서 발생하는 테러물품 반입 등 해상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다.
앞서 양 기관은 안보리 제재 결의위반 의심 선박 등 우범 선박이 군산항에 입항하는 때에는 사전 정보교환, 합동검색을 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4월에는 신시도항에서 세관-군, 경 합동 작전으로 중국산 담배 밀수를 완벽하게 검거한 사례도 있었다.
김원식 군산세관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관할 해상을 통한 총기·마약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 밀반입 방지는 물론, 적 해상침투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불법행위 차단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