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날씨에 찜질방이나 사우나실을 찾는 이용객들이 급증하면서 이를 상대로 한 도난사고가 빈번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5일 나운동 모 찜질방을 찾은 K씨는 옷장에 있던 현금과 기타 소지품을 도난당했다.
그러나 도난을 목격한 사람도, 감시할 카메라도 없어 절도범을 찾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CCTV 부착이 금지된 상황에서 찜질방이나 사우나 등이 절도범들에게 손쉬운 범행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찜질방이나 사우나실 측에서는 “귀중품은 반드시 맡겨달라”는 경고문을 부착하고 있지만 이를 무시한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K씨처럼 피해를 당해도 보상받은 길이 전무한 상태이다.
피해자는 나 몰라라 하는 업소가 원망스럽고 업소는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용객이 주장하는 보상을 다 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난감함을 표하고 있다.
이에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용객들은 스스로가 각별한 주의를 기할 수밖에 없다며 업소 측도 도난사고 예방차원에서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