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가 해양오염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장기계류선박에 대한 현장조사와 위험도 평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다음달 5월 31일까지 현장조사를 통해 선체상태와 잔존유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진행 중인 감수보존선박은 ▲운항을 중지한 계선신고선박 ▲오염관리가 필요한 기타관리선박 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주로 장기간 운항하지 않는 선박을 말한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올해 초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에 신고된 군산항내 장기계류선박은 13척으로, 이들은 대부분 노후화가 진행된 상태이며 기상악화 등으로 선체가 파손될 경우, 선박 내에 남아있는 기름의 해상 유출로 해양오염이 발생할 위험성이 커 집중 관리가 필요한 선박들이다.
이에 군산해경은 현장조사를 통해 ▲장기계류선박의 제원 ▲선체상태 ▲기름적재여부 ▲에어벤트 현황 등을 조사하고,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해양오염 위험도를 A~D등급으로 구분해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계류선박 소유자(관리자)와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사고 위험도가 높은 선박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등 해양오염 예방관리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위험도가 높은 선박은 ‘잔존유 처리 우선 선박’으로 선정해 선박 내에 남아있는 기름을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제거하도록 유도하고, 자체 처리가 어려운 경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황선화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장기계류선박에 대한 순찰과 관리를 강화해 해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장기계류선박 소유자도 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자발적으로 선박 내에 남아 있는 기름을 제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