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내 부동산 과열지역인 군산에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 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별사법경찰과가 시·군과 합동해 부동산 교란행위 및 부당이득을 막고 주택가격 안정 도모를 위해 지난 2월부터 도내 부동산 과열 지역인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를 대상으로 기
획단속을 실시한 결과다.
이번 기획단속은 2021년 4/4분기 부동산 거래 신고 건을 조사해 의심사례 114건을 분류하고 각각에 대해 거래계약서 및 자금출처 증빙자료 등을 정밀조사 했다.
위반 내용으로는 거짓신고 조장 및 방조, 가족 간 내부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계약 후 30일이 지난 지연신고 등이며, 지역별로는 군산 8건을 포함한 전주 2, 익산 9건 총 19건이다.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한 기간에 매수계약을 체결해놓고 전매가능 기간에 계약한 것으로 신고했거나, 계약 체결 후 30일 이후에 신고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매도 매수자가 가족 등 특수 관계이며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하거나 실제 대금을 주고받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의뢰해 세무조사가 착수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도 특별사법경찰과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획단속을 추진하여 도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도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부동산 관련 단속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어 “도민들께서도 부동산 관련 불법적인 행위를 발견한 경우 도 특별사법경찰과에 적극적으로 제보(280-1339)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