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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편취, 어린이집 원장등 구속

군산과 익산지역의 일부 어린이 집 원장과 영화관 대표, 소규모 기업 대표 등이 고령자와 여성가장, 장애인들을 이용해 국고보조금을 편취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6-12-15 18:15:2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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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과 익산지역의 일부 어린이 집 원장과 영화관 대표, 소규모 기업 대표 등이 고령자와 여성가장, 장애인들을 이용해 국고보조금을 편취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4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유재우) 형사1부(부장검사 정인균)에 따르면 고용돼 있지 않은 허무인 또는 실업기간이 없는 일반인과 고령자와 여성가장, 장애인들을 실제로는 고용하지 않았음에도 고용한 것으로 위조했다는 것.
 
 또 고용을 했더라도 급료의 일부만을 지불하고 신규고용촉진기금과 보육사업 국고보조금 등을 편취한 군산과 익산의 어린이 집 원장 등을 적발, 3명에 대해서는 구속하고,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1명은 지명수배 했다고 밝혔다.
 

특히 군산과 익산에서 어린이  집을 운영하는 두 명의 원장은 단순하게 서류를 조작하는 수준을 넘어 계획적으로 은행입금증을 비롯해 근로계약서, 피보험자격 취득 증명서 등을 위조, 각각 1억원과 2억3천만원을 편취하는 적극적인 행태를 보여 구속이 불가피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군산의 모 어린이 집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신규고용촉진기금에서 4건과 보육사업 국고보조금 10건 등 모두 14건을 통해 1억원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과정에서 보조금 등을 받기 위해 계획적으로 은행입금증 등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과거의 경우 이와 유사한 범죄행위가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지난해부터 신규고용촉진기금과 보육사업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규제가 완화돼 불법적인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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