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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직업훈련 무료 수강카드 발급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자기 부담 없이 직업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가 도입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6-12-15 18:21:2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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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자기 부담 없이 직업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가 도입된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연간 100만원, 5년간 최대 300만원까지 무료로 훈련비용을 지원받는 능력개발지원제도이다.

 카드 발급 대상자는 1년 이하 계약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이며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도 포함되며 중도에 일을 그만둔 경우에도 발급일로부터 1년까지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이 가능한 훈련과정은 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4일 이상, 총 16시간 이상의 과정으로 훈련기관에 확인한 후에 수강하면 된다. 

 김성구 노동부군산지청장은 “지식정보사회와 관련해 근로자들의 상시 직업능력개발이 중요한 만큼,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실시로 상당수 비정규직근로자가 훈련비용 걱정 없이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그들의 경쟁력과 직업능력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드 발급은 올 연말까지 능력개발카드 신청서 (www.hrd.go.kr에서 온라인신청 가능)와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카드를 교부받은 후 본인이 원하는 훈련과정을 자유롭게 선택․수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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