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서장 임종명) 교통관리계는 지난 9일부터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군산에서 발생한 이륜차 사고는 44건으로 전년대비 -12%(6명) 감소했으며, 이륜차 사망사고는 1건으로 전년대비 –50%(1명) 감소했다.
그럼에도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업이 성행하면서 이륜차의 난폭운전, 법규위반으로 인한 위험성과 주민불편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교통관리계는 이륜차 법규위반 근절을 위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모 미착용, 인도 주행 등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교통법규 안내 메시지가 담긴 플래카드 게첨과 전광판 안내문구 송출 등 다각적 홍보를 전개할 예정이다.
임종명 군산경찰서장은 “안전한 배달문화 정착을 위해 이륜차 운전자의 법규준수는 물론 조금 늦더라도 이해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