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배‧사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개화기 약제 살포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올해부터는 달라진 지침에 따라 전국의 모든 사과‧배 재배농가는 반드시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3회 의무방제(개화 전 1회․개화기 2회)를 실시해야 한다.
배는 꽃눈 트기(꽃눈 발아) 전, 사과는 새 가지가 나오기 전에 등록된 약제를 1회 살포(개화 전 방제)해야 하고, 개화기에는 배‧사과 꽃이 핀 뒤 등록된 약제를 5~7일 간격으로 2회에 걸쳐 살포함으로써 총 3회를 반드시 방제해야 한다.
시는 관내 사과, 배 재배 과원 39농가 14.4ha를 대상으로 3회분의 과수화상병 예방약제를 공급하고 개화 전(1차) 방제를 완료했으며, 개화기 적기방제 추진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신동우 기술보급과장은 “과수의 꽃피는 시기는 지역, 품종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각 농가에서는 과수의 생육상황을 잘 확인해야 한다”며 “개화기 약제방제는 저온 또는 고온의 날씨는 피하고, 개화상태 및 과수화상병 예측정보에 따라 적기에 방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