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동물등록 활성화 및 등록률 제고를 위한 동물등록(무선인식장치 내장형)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다.
동물등록은 관내 12개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다. 동물등록 시 비용이 3~5만원 정도로 동물병원마다 편차가 있어, 일정 비용인 1두당 2만원을 지원하며, 1인당 최대 3마리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군산이어야 하며, 관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한 후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동물등록 방법 가운데 내장형 등록방식은 외장형보다 훼손 및 분실 가능성이 적고, 반영구적이어서 동물 유기·유실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으며, 소유자 파악이 가능해 반환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양현민 농업축산과장은 “동물등록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반려문화 캠페인 홍보를 통해 올바른 반려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동물등록에 대한 반려견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기준 군산에서는 87(내장형)건의 동물등록을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