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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쌍선타망 1척 나포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6-12-16 11:31:0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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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던 50톤급 중국 쌍선타망 한척이 EEZ어업 법 제17조(조업일지 부실기재 등) 위반혐의로 해경에 나포됐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용욱)는 지난 14일 밤 10시경 전북 부안군 왕등도 남서방(122km)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국 단동선적 요단어 25158호(54톤, 쌍선타망, 철선, 승선원 9명)를 조업일지 부실기재(어획량 허위기재) 혐의로 나포해 15일 오전 10시경 군산항으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요단어 25158호 선장 유정량(41, 중국 영성시 명진 마가포 거주)씨는 한국측 EEZ해상에서 조업 중 조기 등 총 59톤의 어획물 포획하고도 조업일지에는 28톤의 어획량만 기재해 31톤을 미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중 배타적 경제수역 관련법에 따르면 올해 중국어선의 한국측 EEZ내 총 조업허가 척수는 2천46척(타망 1천50척, 위망 100척, 유망 770척, 오징어 채낚기 55척, 어획물 운반선 71척)이며 이 중 480척이 나포돼 23%가 나포를 경험한 것으로 분석됐다.

군산해경은 올 들어 총 26척을 나포했으며, 지난해 62척 대비 42%의 실적을 거두었고 담보금은 1억4천여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무허가 조업시 80톤 이상은 3천~4천만원, 80톤 미만은 1천500~2천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조업구역 위반과 망목제한 규정위반, 허가된 어구 및 어법 위반어선은 톤수에 따라 1천~1천500만원의 담보금 부과와 3차에 걸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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