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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소방서, 공동주택 화재안전대책 나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2-05-16 20:48:13 2022.05.16 20:48:1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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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소방서(서장 전미희)가 화재발생 시 수많은 인명피해를 나을 수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 원활한 화재대피 유도 등 안전대책을 마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021년 소방청 화재통계에 따르면 전국 화재발생건수 3만6,267건 중 공동주택 화재건수는 4,399건으로 12.1%, 인명피해 건수는 2,130명 대비 598건으로 28.1%라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등 공동주택화재 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동주택은 사람이 상시 거주하는 생활공간으로 화재 시 피난이 쉽지 않고 계단․ 승강기로 연기 확산 시 대피가 어려워 인명피해 위험성이 커, 관계자의 관심과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유지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군산소방서는 군산시 공동주택에 엘리베이터 사용법, 비상계단 이용 픽토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모든 공동주택에 확대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화재인명피해방지를 위해서는 ▲세대별 소화기 비치필수 ▲화재 대피시 비엘리베이터 이용금지 ▲직통계단․피난계단 통로 물건 적재 금지 ▲아파트 발코니 비상대피공간․경량칸막이 위치 확인 등이다.

 

강근식 예방안전팀장은 “우리 집에 어떤 피난 시설이 설치돼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사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평소 안전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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