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서장 임종명)는 17일 군산시청 4층 면담실에서 2022년 군산시 지역치안 실무협의회를 마련했다.
이날 치안협의회 관련 기관인 군산시 등 실무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맞춤형 치안정책을 발굴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위해 군산경찰서와 군산시에서 발굴한 치안의제 4건에 대해 하반기 반영 여부를 협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유지관리에 필요한 방안과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1인 여성가구 및 범죄취약지역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심홈세트’ 지원 ▲‘안심거울’을 설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으로 오는 7월 12일 시행되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비신호 교차로 횡단보도 설치구간에 일시정지 교통표지판을 조속히 설치키로 했다.
임종명 군산경찰서장은 “지역치안협의회를 통해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주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