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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위생업소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2-05-23 10:25:47 2022.05.23 10:25:4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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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는 위생업소 기존영업자들의 위생교육을 비대면교육에서 대면교육으로 전환해 오는 12월까지 실시한다.

 

 위생교육 대상은 시에 영업신고 및 등록된 공중위생업소 1,670개소와 식품접객업소 7,437개 등 총 9,107개소다.


 위생교육은 각 업종별로 단체에서 주관해 일정별로 이뤄질 예정이며, 23일 일반음식점 영업자 500여명의 위생교육을 시작으로 27일 휴게음식점 영업자, 6월 20일 숙박업 운영자를 대상으로 대면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모든 위생업소는 1년에 1번씩 공중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으로 정해져 있어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업종별로 과태료가 20~60만원까지 주어진다.


 문다해 위생행정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위생교육을 통해 친절하고 위생적인 관리를 실시해 다시 찾고 싶은 군산 위생업소의 이미지를 제고하길 기대한다”며 “또 영업장에서 방역수칙인 주기적 소독과 환기를 통해 더 안전한 위생업소를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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