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서장 임종명) 교통관리계는 보행자, 이륜차, 고령자를 대상으로 ‘멈추면 보이고, 교통안전 보이고’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특별교통안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 4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홍보하고 있다.
교통관리계는 지난해 군산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의 비율이 50%로 높게 나타나는 것에 따라, 고령자를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홍보활동과 더불어 법규위반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관내 농촌 마을이나 노인정 등 어르신들이 모이는 장소에 직접 방문해 전동휠체어, 농기계 등에 시인성 확보를 위한 야광 반사지를 부착하고 교통안전 수칙 홍보 전단지를 나눠주며 교통안전 수칙을 전했다.
임종명 군산경찰서장은 “군산경찰은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무단횡단 하지 않고 밤에는 밝은 옷을 입는 등 사소한 행동 하나 하나가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