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돼지 반출입 금지․ 양돈농장 임상예찰 및 소독강화 등
전북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도내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6일 강원도 홍천군 소재 돼지농장(약1,500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됨에 따라, 도내 전 양돈농가 686호 140만두에 대해 28일까지 임상예찰을 완료하고, 4단계 소독실시 요령에 대해 집중 홍보해 농장 소독을 실시한다.
또한 ▲축산관련 차량은 거점소독시설을 이용해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농가는 소독필증 휴대 여부 등을 확인토록 했으며 ▲양돈농가에 모임금지 및 발생지역인 경기, 강원도 방문을 자제토록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홍보했다.
도는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첫 발생인 지난 2019년 9월부터 도, 시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협 등 가축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발생 시군 및 인접한 40개 시군의 사육돼지의 우리도 반입․반출을 금지해 도내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조기 색출을 위해 양돈농가, 축산관련시설(도축장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야생멧돼지에 대해서도 포획단 413명을 동원해 1,072두를 포획․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경북 상주 등 우리도 인접(31km)까지 확산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양돈농가에서는 철저한 농장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양돈농가에서는 고열, 식욕부진, 갑작스러운 폐사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발견 시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돈농장 중심의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하여 올해 1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내 모든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7대 방역시설(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역실, 전실, 입출하대, 물품반입시설, 방조방충망) 조기 설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