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전기차 운전자를 위해 은파호수공원 등 5개소 공영주차장 등 접근성이 좋은 도심지역 내 급속 충전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이번 사업은 9억원의 사업비로 차량이동 및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100㎾급 급속 충전기가 설치될 계획이다.
설치 장소는 은파호수공원 제1주차장, 예술의전당 야외주차장, 월명체육관 정문 앞 주차장, 디오션시티철길공원주차장(금강도서관 옆), 옛 시청광장 공영주차장(이성당 앞)이다.
시는 내년에도 주요 관광지 및 공공시설 등 거점지역 설치로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사업을 지속할 방침이다.
시의 전기차 관련 적극적인 예산 확보 및 보급 홍보는 탄소 배출과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기대하는 시민들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함이다.
또 전기차 보급이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 행위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행위 집중 점검과 시민 홍보를 병행하는 등 전기차 충전에 대한 올바른 이용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시행으로 올해 초부터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서 불법주차 등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대헌 환경정책과장은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에 맞춰 충전이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마다 예산을 확보해 충전기 설치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