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업직불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입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한다.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군산시가 오는 10월 1일부터 임업직불제를 시행하기 때문.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 직불금을 지급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7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올해 임업직불금을 접수할 예정으로, 지급 대상은 접수일 이전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한정한다.
2023년 이후 직불금 신청자는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하고, 이때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향후 임업직불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관내 임업인들이 임업직불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정읍국유림관리소 전주팀(237-5036~8)을 통해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