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 ‘안돼!’
군산소방서, 신고앱 도입에 따른 집중 홍보
군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오는 6월 2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소방차 전용구역 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여 배경이 동일한 위치(방향)에서 5분 간격으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하면 된다.
이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민원이 접수되면 관할 소방서로 이관되며, 관할 소방서에서는 위법행위 및 과태료 여부를 검토해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미희 군산소방서장은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지면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소방서 관계자는 신고앱 도입 전 홍보를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법률 적용 대상인 더샵디오션시티1차 아파트를 방문해 신고앱 도입 취지 설명,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행위 금지 당부, 자체 홍보물품 배부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