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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특화사업비 지급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2-06-08 09:52:27 2022.06.08 09:52:2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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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는 지역특화사업을 신청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순차적으로 최대 500만원의 사업비를 지급한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각 읍·면·동마다 조직돼 422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지역특화사업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을 통해 지원된다. 읍·면·동에 따라 이장, 통장, 주민자치위원, 부녀회장 등 마을주민이 위원으로서 참여한다.


 지역특화사업은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가족사진 촬영 지원사업, 행복나눔 공유곳간 사업,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사업, 저소득 독거노인 구급약품 지원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건강음료 배달사업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홍용승 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민간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고 특히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임준 시장은 “지역특화사업을 통해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이 열렸다”며 “민관 협력을 강화시킬 뿐 아니라 지역사회 일원이 이웃을 돕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민관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지역사회의 복지 안건을 해결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발굴하는 민간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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