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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보상금, 같은지역 차별보상 ‘한 끗 차이’

옥서면․옥구읍, 미성․소룡동 일부 주민 2,224명만 보상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2-06-08 16:36:58 2022.06.08 16:36:5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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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군산 비행장 소음으로 인해 받는 피해 보상금액이 같은 행정구역임에도 소음영향도 조사에 따라 차등 보상할 예정이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특히 실제 소음 피해를 입고 있지만, 지급대상에서 조차 제외되는 주민도 있어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정부는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고자, 지난 2019년 11월 일정 기준 이상(85웨클 이상) 소음 피해를 겪는 실제 거주한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전국 군용비행장 주변을 대상으로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 군산지역은 군산비행장 인근인 옥서면, 옥구읍, 미성동, 소룡동이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이에 시는 지난 5월 25일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옥서면을 비롯한 소음 피해지역 보상대상자 2,224명에게 보상금 7억3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의신청 기간(6월 한달)을 거친 후 오는 8월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된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까지 13개월분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이다.


보상금은 항공기 소음도에 따라 1인당 1개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000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을 일괄지급한다.

 

하지만 같은 지역에 거주하며 군소음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소음영향도 조사에 따라 비대상자로 분류됐다며 주민들의 강한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군산비행장 인근의 한 주민은 “똑같은 거리에 있는데도 앞집은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고, 뒷집은 안 되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면서 “행정구역 단위로 모든 관내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음 피해 보상대상을 확대 또는 기준을 완화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소음피해대상지는 이미 지난해 국방부에서 소음 영향도 평가 실시 결과에 따라 소음피해 등고선이 확정돼, 현재로서는 군소음보상법 개정만이 피해주민을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소음 피해를 보는 동일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모든 마을주민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 갑) 국회의원이 같은 동이나 리 단위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마을주민은 모두 소음 피해보상을 받도록 하는 ‘군소음보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유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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