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축산물의 부패.변질 우려가 증가하는 하절기를 맞아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주간 관내 축산물 영업소(정육점 등)를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 준수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시와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합동으로 실시되며,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축산물가공업, 유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소의 가공품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점검대상은 관내 축산물제조업(가공업, 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정육점 등) 등 600여개 업소가 해당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보존·유통기준 준수, 위생적 취급·운반 준수, 유통기한 경과 원료·축산물의 판매·사용 금지, 부산물의 위생적인 취급·관리, 깨진 계란 판매 여부,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수입 쇠고기⋅젖소⋅육우의 한우 둔갑판매 및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하고, 위생과 관련한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위반업체는 고발 및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양현민 농업축산과장은 “여름철은 기온상승으로 미생물의 증식이 쉬워 축산물이 상하기 쉬운 계절인 만큼 축산물 제조.판매업소를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할 것”이라며, “불법이나 불량 축산물로 의심되면 적극 신고(신고전화 1339)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