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및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한 수사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 등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다.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함은 물론이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시는 지난달까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 1,600여 건의 가입촉구서를 발송하는 등 과태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고, 자동차 관리상식 홍보 리플렛 배포를 통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홍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왔다.
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해 그 적발사항이 통보된 위반자들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평일 출석이 어려운 수사 대상자들을 위해 주말, 공휴일 및 야간에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 수사에 임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은 자동차 보유자가 지켜야 할 필수사항으로 무보험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자동차 무보험 운행자에 대한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