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불법파견 소송 관련 4년 여만에 1심 판결 내려져
비대위 “불법행위 사과․정규직 전환․상응하는 보상 해야 한다”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여부를 두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군산공장 비정규직 해고근로자들이 1,800여 일 만에 사측에 승소했다.
지난 9일 인천지방법원 제417호 법정에서 열린 사건번호 2018가합 53312 장달영외 127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 관련 등 소송’ 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민사 11부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고인 한국지엠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전했다.
이번 군산공장 비정규직 1심 판결 선고 결과는 이미 지난 2005년부터 한국지엠 사측의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져 예견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국지엠과 협력업체와의 관계, 공정 과정 등을 살펴보면, 도급 관계가 아니라 파견 관계라는 것이 이번 판결뿐 아니라 지난 10여 차례 비슷한 판결 내용에서 알 수 있다.
이정열 비대위 대변인은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1심 판결 선고가 있기까지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 해준 직원들, 꾸준히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많은 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현철 비상대책위원장은 “한국지엠은 불법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현장에 정규직으로 복직시켜야 함과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자동차공장의 불법파견은 이미 확인된 바 있고, 제조업에서 비정규직은 불법파견이라는 것을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 대법원판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잘못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1심 판결에서 승소한 한국지엠 비정규직 비상대책위원회는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군산 경장도 일원에 사무실을 마련해 본격적인 소송전에 뛰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