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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옥상 출입구는 ‘생명의 문’

군산소방서, 동개폐장치 및 피난유도선 설치 등 적극 권고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2-06-15 17:00:44 2022.06.15 17:00:4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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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공동주택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옥상 출입구에 자동개폐장치 및 피난유도선 설치 등 적극 권고에 나섰다.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해 화재 시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이다.


아파트에 불이 나면 불길을 피해 꼭대기 층으로 대피하기 마련인데, 막상 올라가 보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물건들에 의해 대피로가 막혀있고 옥상 출입문을 찾기 어려운 아파트도 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불이 나면 자동으로 옥상 문이 열리도록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돼있지만, 지난 2016년 2월 이전에 건설된 아파트는 범죄예방 등의 이유로 옥상 출입문을 폐쇄한 경우가 있어 화재 시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이 우려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 1,019명 중 92명(9%)이 ‘출입구 폐쇄’에서 사망했으며, 18명(1.7%)이 ‘출구장애물’상태로 사망했다.

 

군산소방서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미설치 대상에 자율 설치를 권고하고 화재 시 원활한 옥상 대피를 위한 피난유도선 등 설치 및 옥상 출입구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출입문에 표시 및 펜스 설치를 독려할 예정이다.

 

전미희 서장은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면 방범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비상구 관리, 화재 발생 시 입주민의 안전까지 모두 확보할 수 있다”며 “관계자분들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꼭 설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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