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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7월 한달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2-06-23 10:45:47 2022.06.23 10:45:4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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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군산해경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름 휴가철 7월에 해상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선제적 예방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어선, 수상레저기구, 다중이용선박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육상에서는 주요 출·입항 시간대에 ▲해상에서는 지그재그로 운항하는 의심선박과 어선의 주요 조업지, 수상레저기구의 활동 해역 등에서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상황실, 경비함정, 파출소 등 현장부서가 정보를 교환해 집중단속하고 특히, 음주운항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군산해경은 31일까지 관내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전광판 표출,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한 홍보․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군산해경의 한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항 근절 캠페인 등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실시해 해상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군산 관내에서 음주운항으로 총 10건이 적발, 그 중 3건은 여름 성수기인 7, 8월에 단속돼 전체 단속건수의 30%를 차지한다.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상이며,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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