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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진행

신고·제출 의무․제한·금지 행위 등 청렴한 직무수행 확립 위해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2-06-27 09:12:02 2022.06.27 09:12:0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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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서장 임종명) 청문감사인권실이 청렴한 직무수행 확립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24일 군산경찰서 4층 진포마루에서 열린 교육은 임종명 서장을 비롯해 청문감사인권관 및 각 과장, 지역관서장 등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으며, 이교육은 지난달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전북청 시민청문관을 초청해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목적 및 배경 등을 설명하고 신고·제출의 의무 5가지, 제한·금지 행위 5가지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임종명 군산경찰서장은 “공직자 모두가 새롭게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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