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해양공간이 어업활동, 항만·항행 등 총 9개의 용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는 도내 바다에서 이뤄지는 활동과 지구·구역 지정현황 등을 한 눈에 알아보는 동시에, 합리적인 해양공간 관리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는 의미가 크다.
전북도와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한 전북도 해양공간관리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총 11개 연안 시‧도 중 10번째로 수립됐다.
해양공간 관리계획은 해양공간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현황 등 특성 평가와 해양공간 관리 정책 방향, 해양 용도구역 지정 등을 담은 법정계획이다.
도와 해수부는 지역의 해양공간 정보와 현안을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고, 해양공간 특성평가, 관련 법·제도, 해양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대한 수요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지난 2020년 12월 해양용도구역(안)을 마련했다.
이후 공청회와 주민 열람 등을 통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처 협의(2021.11~12), 전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2022.5)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2022.6)를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했다.
도는 새만금 조성사업 등 개발과 매립에 따라 인공해안의 비중(40.1%)이 높다. 생태적으로는 변산반도 주변 해역에 멸종위기 2급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 서식지 등이 분포하고 있으며, 부안 줄포만 갯벌, 고창 갯벌 등 생태·경관이 우수한 공간을 보호구역 및 자연공원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또 도내 섬들은 대부분 군산시와 부안군 해역을 중심으로 분포해있으며, 섬 주변 수역은 수심이 얕고 어자원이 풍부하여 바다낚시, 해양관광 등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내 해양공간에는 해수욕장 8개소, 마리나항만(격포마리나), 어촌체험마을 7개소 등 해양 관광 개발과 해양에너지 개발(서남해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조성) 등의 다양한 해양공간 이용·개발 수요가 공존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양공간의 특성을 반영해 도의 해양공간에 총 9개의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했다.
우선, 멸치, 새우, 게, 조개 등 주요 어종의 어장과 양식장, 어선활동 밀집구역을 어업활동보호구역(1,850㎢, 35.1%)으로 지정했으며, 해상사격훈련구역을 군사활동구역(64.2%)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 집적화단지 등을 에너지개발구역(523.6㎢, 9.9%)으로, 군산항과 새만금신항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은 항만·항행구역(224㎢, 4.3%)으로 지정했다.
또한 해양생태계 유지와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부안 줄포만 갯벌 및 고창갯벌, 변산반도 해안국립공원지역은 환경·생태계관리구역(147㎢, 2.8%)으로 지정했고, 주요 해수욕장이 있고 레저낚시가 활발한 위도 주변해역은 해양관광구역(27㎢, 0.5%)으로 지정했다.
도 해양공간관리계획 전문은 29일부터 해수부와 전북도 누리집의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용도구역 지정 현황 등 상세도면은 해양공간통합관리 정보시스템(www.ms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