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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영해외측 편법 영업․조업 ‘위험천만’

과도한 경쟁과 욕심으로 선박 위치식별장치 끄기도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2-07-01 09:05:23 2022.07.01 09:05:2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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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과도한 경쟁과 욕심으로 선박 위치식별장치 끄기도

군산해경, 초계기․경비함정으로 군산앞바다 강력 단속

 

낚시객이 늘면서 고객 확보를 위해 군산지역 일부 선주들이 영해 외측까지 나가 생명을 담보로 조업을 가장한 편법영업을 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과도한 경쟁과 안전불감증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 해양안전문화 확산에 동참하는 동시에,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단속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몇 년 사이 국민 취미 1위로 손꼽혔던 등산을 제치고, 낚시가 인기를 얻으며 낚시 인구는 해마다 늘고 있다. 


이처럼 낚시를 즐기려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사계절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고 있는 군산앞바다에 씨알 좋은 참돔, 우럭, 광어, 농어 등을 잡으러 전국의 낚시객이 모여들고 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바다낚시를 즐기러 이곳을 찾는 낚시객은 지난 2019년에는 29만8,342명에서 2020년 35만2,484명, 2021년 34만8,056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수온이 높아지는 9~10월에는 주꾸미와 갑오징어를 잡기 위해 6~7만명의 낚시객이 몰리고 있다.

 

이 때문에 최적의 포인트를 찾기 위한 선주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낚시객의 손맛에 비례해 고객 확보의 희비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선주들이 경쟁을 피해서 짜릿한 손맛을 볼 수 있는 어장을 찾게 되고, 급기야 어자원이 풍부한 어청도․홍어골 등의 영해 외측까지 나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낚시어선의 경우 영해 내측(12해리 내)에서만 운항하도록 돼 있다.

 

이 같은 편법 영업․조업이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선박마다 만일의 사고 등을 위해 장착돼있는 위치식별장치를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꺼놓는 경우가 있어, 기상 악화 등으로 배가 전복되거나 사고가 발생해도 해경 등 관계기관의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 인명사고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한 낚시어선 선장은 “영해 밖 낚시영업이 금지됐지만, 비응파출소에서 출항 신고를 하고 영해 외측에서 조업을 가장한 편법 영업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제주 추자도 돌고래호 전복사건의 경우도 원거리 낚시를 위해 위치식별장치를 끈 채 이동 중 전복돼 수색이 늦어져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군산해경의 한 관계자는 “낚싯배 사고는 다수의 인명피해를 낳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해양 안전 확보를 위해 긴장을 놓을 수 없다”며 “초계기와 경비함정 등을 동원해 선박 위치식별장치를 끄고 불법영업을 하는 등 안전저해사범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시낚시협회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낚싯배 선주들은 법이 정한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며 “과도한 경쟁과 욕심으로 인해 자신을 포함한 고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낚시를 즐기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한다”며 “불법적인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회원들과 서로 소통하고 정보 공유해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유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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