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하수도 사용료 1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 특별징수기간을 정하고 징수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한다.
시 하수과는 하수도사용료 및 폐수처리시설유지관리비 등 체납자에 대해 오는 9월까지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에게 납부 독촉고지서 및 징수 독려, 압류예정 공문 발송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한다.
현재까지 누적된 체납액은 하수도사용료 52건 3억900만원, 폐수처리시설유지관리비 154건 2억4,900만원이다.
하수도사용료는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 후 그 하수를 공공하수도를 이용해 배출하는 세대에 부과·징수하고 있다. 사용료는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 등 4종으로 구분되며, 가정용의 경우 발생량에 따라 20톤까지는 톤당 820원을 부과하고 있다.
폐수처리시설유지관리비는 군산2국가산업단지와 새만금산업단지의 오․폐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지역에서 상수도를 사용해 오수를 배출하거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해 폐수를 배출하는 자에게 폐수처리시설유지관리비(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군산시 총 부과액은 413억100만원이며 징수액은 408억4,600만원, 징수율은 98.9%로 높은 편이지만, 고질적인 체납 근절과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자진 납부 독려에 불응할 경우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와 상습 체납자의 경우 수도 단수 등 강도 높은 행정을 취할 계획이다.
다만 체납액이 많아 한 번에 납부가 어려울 경우 분납제도 등을 통해 납부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납부자들에게 공평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고질 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분을 실시해 공공하·폐수처리시설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