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면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사 신축 관련 주민회의를 실시했다.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개정면 발산리 86-9 일원 부지(3,943㎡)에 총 사업비 40억원이 투입돼 개정면사무소 청사와 어울림센터가 복합 신축될 예정이다. 추진위원회는 그간 주민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도왔으며 심폐소생술 등 실생활에서 크게 도움이 될 주민교육을 여러 차례 실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개최된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과 건축 설계안을 토대로 청사 배치와 관련한 세부 사항들을 논의했다. 주민들의 여건을 고려한 여러 의견이 제시됐으며 일부를 반영해 추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2022년까지 건축설계를 완료하고 오는 2023년 착공 및 준공을 목표로 청사신축 사업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장병수 위원(간사)은 “위원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지금까지 청사신축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면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과 소통하는 역할로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