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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가정 월 20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중위소득 60%․만 24세 이하 가구 대상…8월 이후 지급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2-07-07 10:00:59 2022.07.07 10:00:5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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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등을 통해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은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청소년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가정을 이뤄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청소년부모 가구로, 군산시에 거주하고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251만6,821원)여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모 각각 제출), 통장사본 등을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복지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월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다만, 해당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됨에 따라 7월부터 신청은 가능하지만 첫 아동

양육비는 8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청소년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 여성가족과(454-3214)로 문의하면 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아동양육비는 기존 아동수당, 영아수당과 별개로 지원되는 것으로 앞으로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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