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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A어린이집, 당분간 문 닫는다

지난 2020년 교사 5명이 장애아동 6명 신체․정신학대…올해 2월 처벌확정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2-07-08 09:43:30 2022.07.08 09:43:3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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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교사 5명이 장애아동 6명 신체․정신학대…올해 2월 처벌확정

군산시, 어린이집 최대 6개월 운영정지․원장 최대 3개월 자격정지 행정처분 계획

 

군산지역에 3곳에 불과한 장애아동보육기관 중 한곳인 A어린이집이 몇 년 전 발생했던 아동학대사건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아 당분간 문을 닫아야할 처지에 놓였다.


군산시 등에 따르면, 이곳 어린이집은 지난 2020년 9월과 10월 교사들이 방과 후 교실 이용 아동 6명에게 학대를 해 군산경찰서와 군산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신고가 접수됐다.


군산경찰 수사결과, 이곳 어린이집 교사들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및 방조 혐의를 인정했으며,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결과도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판단 통보가 내려졌다.

 

수사와 조사과정에서 이곳 어린이집 교사 5명 중 3명은 학대 혐의를, 2명은 방조혐의를 인정해 올해 2월 1심 선고가 이뤄졌지만, 1심 선고 후 검찰과 교사 1명이 각각 항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들 교사에 대한 처벌과는 별도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이 남아 있어 보육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보육교사의 경우 형사소송 판결문 처분 관련 법령에 의해 자격취소가 결정됐고,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보육법 제46조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이 업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 손해를 입힌 경우로 보아 자격정지 처분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설치․운영자가 한 행위로 간주돼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는 지난 2월 이와 관련한 1심 형사소송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행정처분 검토보고를 마치고 해당 어린이집에 처분사항을 통지했으며, 청문회와 이의신청을 마치는 데로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어린이집은 운영정지 6개월, 원장은 자격정지 3개월 등이 전망되고 있다. 다만 어린이집과 원장 등이 피해 아동과 학부모들의 회복을 돕기 위한 노력 등이 경감사유로 인정될 경우 처분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곳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의 한 학부모는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적․육체적 장애아동들은 이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누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래도 장애아동들이 일반 아동들과 함께 어울리며 차별 없이 지내는 교육공간인 어린이집이 있어서 장애아동들과 학모들이 평등한 권리를 누리고 지내왔다”며 “이곳 어린이집에 운영정지라는 행정명령이 내려지면 재원중인 장애아동과 학부모들에게는 불편을 넘어 차별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행정처분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시의 한 관계자는 “이곳을 이용하는 아동과 학부모들에게 다소나마 불편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행정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이곳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해당 어린이집 관계자에게 반론권 보장을 위해 두 차례의 전화를 통해 입장을 물어보려했지만, 책임자와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A어린이집이 행정처분으로 당분간 문을 닫게 될 경우 이곳을 이용하는 장애아동들은 나머지 두 곳의 장애아동보육기관 어린이집을 이용해야하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불편이 예상된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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